교통사고 문의

질문자: Alemine  |  등록일: 06.20.2017 00:54:38  |  조회수: 3144
저는 2년전에 3중추돌사고가있었구요 제가 첫번째차량으로
제가알고있기는 두번째차량이 잘못없다해서 싸워서졌고
세번째차량은 50프로 내겠다고 했다고하네요
근데.두번째차량에서 무슨답이없다네요 제가알고있는건 여기까지인데요 이상황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옮겨도될까요??
아니 너므 옮기고싶은데 방법이없을까요??
그쪽사무실에 돈한푼도 못가게 할수있는방법은 없나요?
이유는 밑에쓸께요
그리구 법정까지 가게되면 변호사비용이.더많이들어가는건가요?
그당시 저랑 계약서쓸때 30%라고그말만 들었는데.. 그래서 실은 제가받는돈이 70%구나 이렇게 알고있었다는.....
 제가 너무 모르고있는거죠!!!!!!ㅡ.ㅡ



너무답답하고 화가나서 글 한번 올려보아요
2년전에 고속도로에서 3중추돌 사고를 당했어요
제가 첫번째 뒤에서 쾅쾅 두번 그래서 신랑이 사고났을때 있었던 변호사사무실을
찾게되었고 그자리에서 바로 싸인을하게되었어요
제사건은 2년정도걸릴거라면서
그전에는 끝날거라며...
근데 교통사고나면 오래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은터라 신경안쓰고있었어요
그때 사고날때 한국에서 놀러와계시던 저의 엄마와 이모가같이타고있었고 그당시
뱃속엔 4개월된아기가 자라고있었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엄마가 여행오셨고 어떻게 진행이되었냐며 물으셔서
변호사사무실에 전화하게되었어요
그동안 변호사사무실에서 팔로우를 단한번 해준적없었구요
그래서 2년 안에 끝내둔다고하셨었다며 이야기를했더니 어머니 한국돌아가시기전에 끝낸다며 저에게 이야기를하더군요
다른사람들이야기를듣다보니 제 케이스가 어떻게진행이되어가고있는지
알수가없어서 전화룰허게되었고 오히려 제게 짜증을내며 말을 쏘더라구요 이게모지?
하면서 우선 하나하나 물었고 중간이야기 생략
6월10일까지 데드라인을 주었기때문에 그때가 지나면 법정으로가게될건지 합의가될건지 확실하게 알수가있다더군요
그래서 그때 전화한통 부탁드린다고 하고..
10일날 이되서 제가먼저 전화를드렸어요
그전에 자기가 바빠서 팔로우를 못한거라며 자기가 너무바쁘다며 저에게.화냈었음
제케이스만있는게아니라며.... (당연히알고있지만.... 내가 그걸 다 이해해야하나? 하는생각이들면서도 그냥 네 수긍했었었죠 )
또 바쁘셔서 잊으셨을거같길래 제가 전화를드렸어요
전화를 사무장이 바로받더라구요 (목소리가 그분의 톤이있어서 한번에 알수가있음)
그래도 실수할까 사무장님 바꿔달라고했는데 음성으로넘겨줄테니 메모남기라고 제가 누군지도묻지않으시더군요 
우선 바뿐거나 내껄아직확인안했나부다 생각들어 음성남기고 기다렸어요
13일 사무실에 전화를했어요 전화가 오지않았다는 ..... 또 메세지를 남기라더군요
메세지를 남겼어요 전화안옴
14일 사무실네전화함 또 메세지를남기라함
결국 사무장 핸드폰으로 전화를걸었죠
7일날 상대방에서 전화가왔었는대 자기가 못받았다며 (그럼 지금은 14일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전화를안걸어봤다는거?)
제가 어머니 18일날 출국하신다했더니 목금 (15.16일)시간있으니까 그때 자기가 전화하고 전화준다고하더군요
이때도 또 참았어요
오늘 19일
결국 또 제가전화를걸었고 그사람이 다짜고짜 저에게 째증을내며 제가 너무 귀찮게한다며
짜증나게한다며.... ㅡ.ㅡ 자기가 너무바쁘다며... (그렇게바쁘면 내케이스를 받지말던가)
결국엔 제가.폭팔
시간이오래걸리는거가지고 모라고하는게아니다
사람과 약속을했으면 우선 전화해줘야하는게아니냐 신뢰가 깨졌다
계속 바쁘다는 핑계로 잔화도안해주고 아무리바빠도 음성을남기고 기다려줬으면 ㄱ.리구 자기가 한말이있기에 그거때문에 이렇게 전화를하게된것인데 ... 
그거에대해서는 죄송하다 또는 미안하다 한마디면 나도 풀릴텐데
말 끊어가며...... 되려 성질냄 자기가 미안한거없다고 자기는 잘못한게없다며....
그래서 결국 저도같이지르면서 우선 손님이화가많이 났을땐 기본이 들어주는거다라며 읍박지르고나서야 위의 이야기를 할수있었어요
그러고나서 차분히 말했죠 다시한번 말하지만 시간 오래걸리는건 상관이없다 2년동안 내가 모라고한전도없다 하지만 이번엔 사무장님이 말한게있기에 내가화가난거다
나와의 약속을 한번도 지키지않았기때문이다
차라리 상황이 이러해서 늦게걸릴거같다고 이야기하면 나는또 기다릴것이다
사무장이하는말 자기선에서 끝나지않고 변호사가 나서야하게된다면 돈을 더 지불하게된다. 내가받는돈이줄어들것이다 (난 사무장과 계약한게아닌데 분명 이케이스건으로 30%라고알고있는데 돈을 더달라니?)
당신이 전화를 하고 귀찮게해서 피곤하고 짜증난다 나는 너무바쁘다 내가 팔로우를 하지않아도 사건은 올라가있기에.진행은 되어가고있다
그리고 다른 변호사를 원하면 가라 당신한테는 손해볼건없을거다
이게 그사람의마지막말 어처구니없어서 네 그러고 끊음
제가 잘못된걸까요??
다른 변호사사무실에 의뢰를했더니 내케이스는 오랫동안 벌써진행이 되었기때문에 맞아주는변호사가 없을거라는 말....
몇군데했는데.마찬가지...
그 사무장은 이럴걸 알기때문에.저에게 그런말을 한걸까요?
이케이스 끝날때까지.그사람 비우맞추며 의뢰인이 사무장 눈치를 봐야하는걸까요?
너무너무 화가나서 어찌해야할지를.몰겠어요
전화상으로는 내이야기 안들어줘서 잠깐 화낸거말고는 차분히 통화함
결국 케이스가.어떻게 될건지는 말안해주고 7일날 전화가왔었었다는 말만하고 그뒤 이야기도없고 .....
자동차 보험처리도 너무 늦어서 렌트카 와도 문제가있었는데
렌트카 사장님께서 이런이야기 안하는데  변호사사무실바꾸라고 일 정말안한다며 이런데는.처음이라며 충고까지 들었는데.....
그래도 그분믿고 (지금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잘알지도못하는저에게 그런조언을 하셨는지....)
늦었지만 이 케이스 맞아줄만한 변호사님은 안계실까요??
그냥 숨죽이고 이대로있어야하나요?? ㅜ.ㅜ
생각하니 너무답답하고 화가나서 약올라서 ㅜ.ㅜ 글을 써보아요
그분한테는 클레임한번 제대로못해봤네요 ㅜ.ㅜ
혹시.제.케이스.문제생길까봐 ㅜ.ㅡ
  • 이원석 변호사
    06.20.2017 09:04:00  

    차 사고 케이스는 공소 시효가 2 년이기 떄문에 사고가 난 날짜로 부터 2 년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솟장을 접수 해야 합니다.

    본인의 케이스는 이미 지금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2 년 동안 핸들을 해 왔기 때문에 곧 솟장을 접수 해야 하는데 다른 변호사가 케이스를 맞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상을 받더라도 현 변호사 사무실에게 보상을 나누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변호사로써는 별 소득이 없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공소
     시효 전에 합의가 안될경우 곧 솟장을 접수 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투자 해야 할 시간이 많이 들어 갈 상황이라서 대부분의 변호사는 이 케이스를 맡을려고 하지 않을것으로 예상 합니다.

    한가지 말씀 드릴것은 케이스가 소송 전에 합의가 되던 그전에 합의가 되던 변호사가 받을수 있는 보상 액수는 합의금가 된 33% 라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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