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이직

질문자: Studiodee  |  등록일: 05.27.2017 02:45:23  |  조회수: 3569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딱 3일 이하고 사정이 있어서 좋게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일하기전 파트타임이여도 더 오래 일할줄
알고  계약서에 사인했구요( 그민두고 2년간 15마일 이내의 동종업계 혹은 같은 일을 하여 피해를 주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이였어요)

2개월 후 학원이 아닌 프리이빗 튜터를 하고 있었는데 (전부 일대일의 방문수업이요) 원장님이 엄청 화가 나셔서 법과 싸인한  페이퍼를 운운하시며 처신을 똑바로 안하면 한만큼 돌아온다는 엄청난 장문의 경고메세지를 보내셨어요. 우선 제가 학원을 이용한게 아니고 (3 일 파트타임 해서 뭘 얼마나 영업비밀을 제가 알아냈겠어요) 기분이 상하셨다면 죄송하다고 사과 드리고 제가 학원을 차리지 않았고 타학원에 어플라이 한적도 없으며 잠시 다닌 이 학원이름을 쓴적도 없음을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캘리포니아에서의 동종업계 이직 싸인은 무효이며 효력이 있더라도 저처럼 3 일 15시간이 채 안되게 일한사람에게는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런 문자가 오면 오히려 제가 법에대해 다시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아 도움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30.2017 11:27:00  

    학원에서 confidential information 만 도용을 하지 않앗다면 문제가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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