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당요청

질문자: Kptibiz  |  등록일: 08.03.2017 00:08:41  |  조회수: 282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인타운 내에 다들 알밥한 큰 건축회사 소유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2015년 9월에 입주하여 10개월 계약, 12개월 재계약을 하여서 올해 7월31일이 계약만기였습니다. 원래 재계약을 할 생각이였지만, 아파트측에서 유닛공사로 인하여 재계약을 해줄수없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남고 싶다면 가격이 많이 오른 유닛으로 새로운 계약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현재 유닛을 재계약을 해줄 수 없다고 하여 사실상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워서 8월 한달간은 연장을 해주어서 새로운 아파트를 구하고 있는데, 재계약을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계약 대신 렌트비를 원래살던 유닛에서 십프로이상 인상되어있는 유닛으로 새계약을 하라는 것이 법적으로 걸리는것이 없는 것인가요?
  • 이원석 변호사
    08.04.2017 09:03:00  

    장기 거주한 세입자에게는 60 일 통보가 요구 됩니다. 만일 나가신다면 60 일 통보를 서면으로 받으신후에 60 일 이내에 나가시면 되고, 렌트를 다른곳으로 하실경우 전 렌트를 얼마를 낸것과는 상관없이 새로운 렌트 액수가 쌍방이 합의 하는 액수로 정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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