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질문자: 가로순  |  등록일: 07.27.2017 00:47:55  |  조회수: 3512
결혼 전 제가 번 돈으로 매수 했던 주식을 이혼할때 까지 처분하지 않고 제 명의로 쭈욱 홀딩하고 있을 경우,
결혼당시 보다 profit이 나거나 loss이거나 둘중에 하나 일텐데요.
profit은 50:50으로 분할해야하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loss는 상대방이 50% make-up 해줘야하는지요?

그리고. 결혼 후 대략 5년 안에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도 못한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28.2017 09:06:00  

    결혼후에 생긴 수익금은 경우에 따라 나누어 줄수도 있고, 또는 순수 본인것으로 인정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손해 액수는 이혼 당시 갖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분배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손해 액수를 이혼 하는 와이프가 make up 을 해야 한다는것은 잘못 생각 하신것 같다는 생각 입니다.

    5 년 이내에 이혼을 하면 재산분활 청구를 못한다는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현 상황을 자세히 이혼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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