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문의드려요

질문자: 여름달빛  |  등록일: 06.30.2017 10:09:35  |  조회수: 2904
아파트 에플리케이션 작성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에플리케이션 마지막장 작은글씨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고 집에 거주하지 않을시 한달치 디파짓을 납부해야한다' 라고 적혀있다고 하네요

 물론 에플리케이션 작성할때 저희는 몰랐고 아파트 관리자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싸인도 안했구요

 이럴경우에는 디파짓 한달치를 내야하는지요?
 현재 아무도 손해본 사람도 없고, 어플리케이션만 작성하면 무조건 한달 렌트비가 합당한 조항인가요?

 대화가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30.2017 15:23:00  

    에프리케이션에 그런 문구가 있다는 것은 믿기 힘든 얘기이고, 있다고 해도 불법일 가능성이 많읍니다.

    아직 리스를 싸인을 하지 않았는데 리스의 일부를 책임을 지라는것은 불 합리한 얘기 입니다.

    더 자세한 질문은 서류들을 지참 하고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상답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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