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쉬는시간내에 불법촬영

질문자: Choiyj1989  |  등록일: 06.29.2017 14:26:39  |  조회수: 3631
안녕하세요. 미국직장에 다니고있는 여성입니다. 점심시간에 차에가서 쉬고있는데 사진촬영 소리가 나서 봤더니 직장동료가 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쯤 점심시간이 다해서 돌아와 hr에 가서 보고했더니 내용은 모르겠지만 제 사진을 hr한테 보냈더라고요. 일단은 회사내에서 미팅을 열겠다고 했지만- 물론 쉬는시간내에 특정인물을(저를) 촬영한건 잘못이라는 주제로- 그 사람이 사실 회사사장의 아들이라 아무런 조취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일에대해 알아보려는데요. 이건 불법촬영으로 기소할수 있나요? 개인적으론 굉장히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데요. 일단 사진에는 제 얼굴은 안나와있더라고요 (hr이 보여줬습이다) 몸만 부분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사진촬영이 어디까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이 사람 개인을 고소하고 싶은데요. 법적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고소건은 어느 부분에 해당되나요? 사진은 hr 매니저가 핸드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30.2017 15:20:00  

    직원이라고 해도, 쉬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본인만의 조용한 privacy 를 즐길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려면 변호사 비용, 회사와의 관계 등등을 잘 고려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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