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일방적인 주문 취소시

질문자: hyunki322  |  등록일: 06.23.2017 15:14:37  |  조회수: 3065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한국에 있는 한 고객으로부터 한 제품의 대한 견적을 요청받았는데요..
제가 재고로 확보하고 있는 제품이 아니기에 미국에 거래하고 있는 다른 업체쪽에 구입 문의를 하여 그 업체에서는 현재 재고도 몇백개 있고 모자른 수량은 제조사에서 주문해 수일내로 받아 수량 1000개를 공급 해줄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고객에게 그 확답을 바탕으로 주문을 받았고 그래서 저도 제 공급업체에 오더(Purchase order)를 지난 월요일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제 공급처는 지난 얘기와는 다르게..  PO를 받은 후 얘기가 달라지더니 제조사에서 물건 배송이 늦어지고 있다는 핑계를 대다가 지금와서는 공급을 해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제 PO를 취소 했습니다.
저는 한국 고객으로부터 20만불이 넘는 금액을 이미 받아둔 상태고 지금 일주일이 지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당하니..  많지는 않지만 금전적인 손실 ($4-5,000), 회사 이미지 등 손해가 발생 했습니다..  회사 손실과 관련해 상대방 업체쪽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한인들을 위해 봉사 하시는 모습에 항상 감사함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26.2017 14:42:00  

    만일 공급 업체에게 구매 신청을 서류로 했고, 공급 업체로 부터 구매 신청서를 받았다는 확인이 있을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수 있읍니다.  손해 배상이라면 전체 구매 액수와 이 물건의 판매 액수와의 차익, 즉 순수입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법적인 크레임을 하실려면, 소송을 어디에서 할수 있는지를 잘 고려 하셔서 손해 배상을 청구 하셔야 할것입니다.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서 좋은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 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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