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상의 소송건

질문자: chow  |  등록일: 06.22.2017 10:12:40  |  조회수: 3056
수고많으십니다. 미국에서 교민을 위해 법적분쟁을 처리하여주심에 감사드림니다.
한국의 회사와 이곳에 있는 회사의 채무관계때문에 문의를 드림니다.

1. 한국회사에서 돈을 받아 물건을 사주기로하고 물건도 안보내고 물품대금으로 보낸돈으로 이곳에있는 회사가 변제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2. 물품을 사주기로 계약서 작성하고 실제 물품은 한국의 다른업자에게 웃돈을 받고 넘겨버렸습니다.
또한 한국업체에서 진행사항을 물으면 거짓으로 답변하고 있었으며 이또한 모든 주고받은 메일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회사를  나이어린 여자조카명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빼고 있지만 실제운영은 자신이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악덕업주를 형사상 미국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림니다. 또한 민사상 그업체에서 물품대금을 회수할수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재삼 감사드림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23.2017 14:00:00  

    사건 내용을 보아서는 형사는 힘들고, 변호사를 선임 하여 사기 와 게약 위반으로 민사 소송을 하셔 할것 같습니다. 

    조카 이름으로 회사를 운영 하고 있다면, 조카와 거래를 하시던 당본인에게 소송을 하실수 있다고 보고, 한국에서 이곳의 변호사를 선임 하시면 재판이나 꼭  필요한 절차 이외에는 한국에서 오시지 않고도 소송이 가능 하다는것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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