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매니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아디오스123  |  등록일: 06.16.2017 15:43:26  |  조회수: 297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LA 한인타운에 규모가 꽤 큰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며칠전 게이티드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에 누군가 들어와서 차 안에 있던 모든 물건을 다 도난당했습니다.

아침에 출근전에 경찰에 리포트 하고, 아파트에  CCTV 를 좀 볼수 없냐고 했더니,

다른 테넌트들이 찍혔기 때문에 볼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연락준다고 해서 그날 저녁 퇴근 하자마자 갔더니 매니저는 퇴근하고, 저에겐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다음날도 마찬가지였구요.

3일째 되어 연락했더니, 본인들이 CCTV 확인했는데, 아무런 것도 찍히지 않았다라고 얘길 하더라구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 아파트는 24시간 시큐리티라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 제가 차문을 잠궜는지 잠구지 않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제 차에 있던 물건들 가운데 몇개가 주차장 여기저기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동안 시큐리티는 단 한번을 주차장에 나가보지 않은 것이고,

CCTV가 FAKE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CCTV를 제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확인해서 뭔가 나온다면...

분명히 매니저가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소송을 걸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차 안에는 이것저것 해서 약 2천불 어치 화물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이 아깝긴하지만, 제 부주의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누가 그랬을까...

정말 내가 차를 안잠근걸까...이것만 확인하고자 했는데...

아파트 측에서 너무 어이없게 나오는 데 대해 소송이라도 해서 제 권리를 찾고 싶을 따름입니다...

advise 부탁드리며, 혹 상담을 받아야 한다면 직접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19.2017 09:49:00  

    비슷한 질문이 예전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 질문들을 확인 하시기 바라고, 아파트 쪽에서 CCTV 를 안보여 준다면 변호사를 고용 해서 요구를 시도 해 보시고 거절 한다면 소송을 하시면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2 천불 액수로는 소송을 하시는게 현실상 어려운 일 일것으로 사료 됩니다.  오히려 경찰 보고를 하시고 경찰이 CCTV 를 검토한후 알려 달라고 하는게 비용을 절감 하실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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