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과다 비용청구

질문자: 이사람  |  등록일: 08.17.2017 00:25:23  |  조회수: 304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랜 10년기간 동안 아파트에서 랜트하며 살다가 최근에 이사하였습니다
2주전 프리 인스팩션을 미리 받았고 이사나가는 날까지 인스팩션한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못받았습니다.

이사나간후 2주가 지나서 프리인스팩션을 받은 날에는 아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매니져로 부터 이야기 듣고 지내왔습니다만 그 내용과 다르게 과다한 비용이 청구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리고 오랜기간 사용으로 닳은 키친탑의 색깔 변형에 대하여
전체를 교체하는 5천불 비용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런 정당하지 않은 비용을 도저히 수락할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17.2017 08:53:00  

    인스펙션을 받은것은 아주 잘 하신일이십니다만, 인스펙션을 할때 문제들이 어떤것인지 그때 쌍방이 어느정도 얘기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뻔 했습니다.

    만일 상대가 키친 탑에 대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고, 사용시 잘못이 없이 오래 되어서 색깔이 변한것이라고 한다면 변상 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제 액수에 이의를 제기 하는 편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미리 지불 하신 디파짓을 돌려 주지 않을경우에는 소액 재판을 시도 하시기 바랍니다.  소액 재판 절차는 제 공지 사항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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