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 문제..

질문자: Usgongdori  |  등록일: 08.09.2017 10:24:52  |  조회수: 3027
안녕하세요?
지인과 지난해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고 같이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회사는 서버 장비를 구입해 정비하고 다시 되파는 직종의 일입니다.
지금껏 일하는 내내 그 사업 파트너는 출근도 안하고 회사에 금전적 이익을 하나도 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다툼이 생겨 지난달 같이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는데..  지금껏 투자했던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받을 시 그것에 관한 차용증 같은 것은 작성 한것이 없구요.  지금까지 본인이 받아간 급여만 빼고 본인이 투자한 금액 전부를 돌려달라 요구합니다.  그 투자금은 회사 운영비 렌트비 그리고 장비를 구입하고 하는데 사용 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 금액을 제가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09.2017 10:49:00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온 라인과 방송을 통해 여러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파트너끼리의 운영시 꼭 어떤 서면으로 회사 운영 방침, 회사를 그만둘경우 등등의 합의를 해서 서면으로 약속을 해야 만이 나중에 필요 없는 소송에 말려 드는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상황을 보아서는 현재 투자를 같이 하신것이고, 돈을 빌려 주신것이 아니라면 현 파트너 쉽의 값어치를 계산을 해서 그 값어치의 반씩을 나누어 갖아야 할것이고, 만일 파트너 쉽이 값어치가 없다고 한다면 줄것이 없을것이라는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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