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 비지니스 매매 사기와 차용증

질문자: 제이티매니아  |  등록일: 07.27.2017 16:21:35  |  조회수: 461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경우는 쌍방간에 변호사 없이 가게를 매매한 경우 입니다.

비지니스 매매 계약서만 쓰고 상대를 믿고 $200,000에 가게를 인수 했는데
제가 여력이 안되어 판매자 측이 $130,000의 셀러 모기지를 차용증만 쓰고 담보도 없이 빌려주어 더욱 의심없이 구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수익(한달치 매상 보여줌)보다 실제 수입이 인수를 하자마자 부터 60%정도 밖에 수입이 안나와서 도저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러모기지를 갚을수도 없고 가게의 수입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가게를 되팔려고 구매자를 찾았는데 계약 막판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새로운 구매자에게 프랜차이즈 트랜스퍼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남은 계약 기간만 장사하고 나가라는 것이지요.
저에게 가게를 판 사람은 이런 상황이 온것은 오로지 우연이며 자신은 몰랐다고 하면서 그래도 남은 셀러 모기지를 끝까지 갚으라고 종용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하여 비지니스 매매를 무효화 또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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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변호사
    07.28.2017 09:15:00  

    당연히 불 이익을 당하신 상태이고, 매상을 사실과 다르게 얘기를 해서 비지네스를 사셨다고 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으시겠습니다.
    물론 갖고 계신 계약서와 더 자세한 상황을 들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상황이 선생님 말씀 하시대로 라고 한다면, 전 주인에게 지불 하기로 한 액수을 지불 하지 마시고 소송을 하셔서 매매 무효화, 손해 배상 또는 셀러 캐리 노트를 없애는 요구를 하실수 있으시겠읍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고 찾아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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