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tanrug  |  등록일: 07.26.2017 12:10:04  |  조회수: 2748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결혼한지는 일년이 안된상태이구.혼인신고를 한지는 8개월정도 된 상태입니다.
와이프와 성격과 잦은 다툼과 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생각중입니다.
와이프는 영주권자이고 저는 불체자 입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건.

이혼시에 제가 와이프에게 줘야될 금액입니다.

저희에겐 한살된 딸이 있습니다.

와이프도 일을하고 있는상태이고. 와이프는 그쪽 부모님과, 와이프 동생 그리고 우리 딸과 지금 같이 살고있습니다. 저는 나와 살고 있는 상태이구요.



이혼시에 제가 와이프에게 양육비로써 줘야되는 금액이 미리 산출가능한지요.
또 양육비 외에 제가 와이프에게 추가적으로 돈을 지불해야되는 경우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따로 살고부터 와이프는 딸 키우는데 돈 모자른다고 매달 구백불씩 저에게 받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쪽집안에서 저는 계속 이용만 당하고 결국 불체로 이혼당할 상황이라. 너무 화가날 뿐입니다.

와이프보단 물론 제가 천오백불정도는 더 벌지만 제 집값과 생활하고 거기다 매달 구백불까지 보내고 나면 생활이 힘듭니다. 이혼하게되면 구백불보다도 더 돈을 지불해야될 수 도 있나요.
그쪽 가족은 같이 살고 잇으니, 제가 솔직히 보낸 구백불로 충분히 돈을 보태 키우고도 남을텐데.계속 돈을 더달라고 요청만하고. 너무 답답할 뿐입니다.


너무 두서 없이 글을 썻네요.. 죄송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28.2017 09:01:00  

    이혼과 관련된 양육비등은 현재의 인컴과 와이프의 재정 상태등을 법원에서 정한 공식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될것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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