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로인한 리스 계약 파기

질문자: Prettybird  |  등록일: 07.26.2017 07:39:59  |  조회수: 3237
이사온지 일주일도 안되서 화장실 욕조와 변기에 물이 넘친게 벌써 2번이나 됩니다.
한번은 우리가 물을 쓰지 않는데도 물이 차오르더군요.
아파트 관리인이 문제 해결하러 처음에 우리집에 왔을때 우리집이 다른 유닛 하수구와 연결되어 나가는 제일 마지막 집이라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2년 반 전에 지금 사는 이 유닛에 똑같은 문제가 있어서 플러머 불렀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일이 또 터지고 제가 다시 관리인 부르니 자기도 말을 못하더라구요.

오피스가서 얘기하니 매니저는 이웃들에게 변기나 하수구에 이물질 못버리게 하도록 노티스주는 편지를 돌려서 주의를 주겠다라고만 합니다.

욕실이 2갠데 하나는 클라젯과 연결되어서 만약 물이 심하게 넘치면 옷이며 물건들 다 데미지
입습니다.

저희는 리스 계약 파기하고 이사 나가고 싶은데
아파트 오피스에 이사 나가고 싶다, 이사 비용까지 지불해 달라고 하면 되나요?
아님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으로 소송을 걸어야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07.26.2017 08:48:00  

    소송은 필요할것 같지는 않고 일단 문제가 시정이 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생길 본인의 손해 를 줄이기 위해 이사를 가겠다고 서면으로 통보를 하신후 상대의 대답을 들어 보고 결정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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