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방어중 집주인이 집을 매매할경우

질문자: train  |  등록일: 07.22.2017 17:45:39  |  조회수: 2986
현재 퇴거방어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려는지 사람들이 집을 보러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으로 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적도 없구요.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니 사실 불쾌한 것도 많습니다. 방문 노티스 같은것을 받은적도 없구요...

트라이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 후로 집이 매매될 경우 소송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보니 오래전부터 집매매를 위해 기존의 터넨트들을 불법으로 퇴거시켰던 것 같습니다.

1. 퇴거방어에 이겨서 집에 계속 머물게 된다면 새로운 주인과 다시 계약을 맺어야 되나요? 아니면 2. 전주인과 맺었던 계약 및 렌트비를 유지할수 있는 건가요?
예상치 못한 일이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24.2017 10:00:00  

    집이 매매가 되는것은 사실 퇴거 소송과는 상관이 없을것으로 생각이 들고, 재판에서 이기셨다고 해도, 리스가 만기가 되었다면 30 일 또는 60 일 경고 장을 받으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재판에서 이기시고 리스가 남아 있다면, 집이 매매가 되는것과는 상관없이 리스가 만기가 될떄 까지 계실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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