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디파짓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자: Studentsss  |  등록일: 07.08.2017 17:04:09  |  조회수: 4129
안녕하세요. 저는 샌프란에서 학교다니는 유학생입니다.

집을 나갈 때 다음 들어 올 사람을 구해놓고 나가라는 계약서 조항 때문에 걱정입니다.

집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리면
집주인이 property management에 집을 맡기고 지금 다른 방을 쓰고 있는 룸메가 property manamenet와 계약을 한 상태인것 같습니다.
처음 계약을 할 때 본인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친구분을 룸메이트로 등록하고 친구분이 이사를 나가면서 그 방을 렌트를 주면서 4-5년 동안 저처럼 계약을 했던거지요. 계약서도 메모장에 수필로 쓴게 다 입니다. 물론 부동산에 제 이름은 올라가있지 않구요. 사실상 저도 서브리스가 맞는 상태인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
서브리스가 불법일 경우 서브리스 한 사실을 집주인이 알게 됐을 때 퇴거 조취를 당할 수 있고,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렌트 사업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샌프란 혹은 캘리 법 상 서브리스가 100% 불법이라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집주인-룸메 사이의 계약서를 본적이 없어서 서로 동의하에 이 집이 서브리스가 허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계약기간은 만료 된지 한달이 다 돼가고 저 조항 때문에 정확한 무브아웃 날짜는 말씀 안드렸지만 무브아웃 하고 싶다는 의사는 두 달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변 분 말로는 그런 말도 안되는 조항이 어디있냐며 그냥 나가라고 하시는데 혹여나 계약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이에요.

제가 지금 당장 사람을 안 구해놓고 나가면 불이익을 받는지, 디파짓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얘기인데 한가지 더 여쭈어도 될까요.
렌트 컨트롤 무시하고 과도하게 인상한 렌트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구구절절 쓰게 됐네요..
  • 이원석 변호사
    07.10.2017 09:11:00  

    섭 리스를 하고 본인이 살고 계시고 룸메이트가 같이 안계시는것인지 내용을 보아서는 모르겠읍니다만, 섭 리스를 집 주인의 허락없이 했다고 하다는 조항은 일단 리스를 보셔야 하고, 리스에 섭 리스와 관련 아무런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불법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디파짓을 돌려 받을려고 한다면 리스가 만기가 되면 30 일 이사 통보를 한후에 이사를 가신후에 집의 상태가 이사 왔을때와 같은 상태일경우에만 디파짓을 돌려 받을수 있는것입니다. 

    렌트 컨트롤 이 있는곳에는 무조건 렌트를 인상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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