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질문자: Busyman  |  등록일: 06.30.2017 19:56:58  |  조회수: 284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하나있는데요 제가지난주 6월21일수요일에 미국자동차 Chevrolet 딜러에서 자동차를 구입했는데요 6월28 딜러에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전화 받았습니다 왜냐면 판매직원이 제가구입한 자동차가 리베잇없는자동차인데 판매요원 모르고 저한테 $2500 리베잇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계약은 융자부에서 서명이끝나고 벌써 시간은 8일지났는데 어떻게 딜러에서 직원이잘못일을 처리했는데 계약를 취소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일인가요 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05.2017 13:16:00  

    딜러는 손닝이 내신 모든 비용을 돌려 주는 조건으로 차를 판매 한후 10 일 이내에 통보를 하고 계약을 파기 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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