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관련

질문자: 여름달빛  |  등록일: 06.28.2017 09:48:22  |  조회수: 2918
아파트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고 디파짓 400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더 조건이 좋은 집으로 결정하고 이미 납부한 디파짓은 돌려받을 생각도 없었구요

 그러나 계약서 싸인 전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측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작성은 계약이 성립된것이라며 한달치 디파짓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싸인전에 어떻게 계약이 성립된것으로 간주하냐고 반박하지만 합의가 되질 않습니다

입주 날짜는 7월20일 이구요

 (1) 원만한 합의가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디파짓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남편이 계약자이고 저와 아이들은 미국에 남고 남편만 8월달에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29.2017 08:51:00  

    애프리 케이션을 작성 한것으로는 계약이 성립 됬다고 볼수 없습니다.

    상대는 구두로 계약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떄문에 한달치 를 요구 하는것 같지만 사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해야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읍니다. 

    물론 이 법에 예외는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구두 계약을 했고, 아파트 쪽에서 우리가 이사를 온다고 해서 이 아파트에 다른 사람이 같이 들어 올려고 했는데 거절을 했다던지, 아니면 구두 계약을 한후 아파트에서 어떤 비용을제출 했을경우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법에서 제외가 될수는 있겠습니다.
     
    만일 구두 계약이 없었다면 당연히 디파짓을 돌려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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