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해 연락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 집주인이 정말 터무니 없는 이유로 3일안에
방을 비워달라고 통보를 당했습니다. 당연히 줘야 할 Deposit도 생각을 안하고 있었으면 주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고 학기중이고 직장도 있어 3일안에 나가는 것이 불가능 하기에 시간을 더 달라고 했는데 그 돈을 deposit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생활을 해야하는 집이고 적어도 매일 8시간이상은 머물러야 하는 집을 아무곳이나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세금보고를 하지않고 현금 거래를 하는 것이지만 감사한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도 없고 세금보고도 하지않는 이런 상황과 집주인의 태도를 겪어보니 이런식으로 악용을 해 다른 분들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집을 옮겨야해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짐은 차에다 두어야 하는 상황이고 다행히 지인집에 잠시 머무르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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