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커버 안해줄때

질문자: 유카링  |  등록일: 08.22.2017 04:48:11  |  조회수: 2884
제가 dui로 arrest 되었습니다.
차 보험회사에 클레임했고 dui charge 되었지만, 아직 결과는 모른다고 했더니, 제차 커버가 안된다고 갑자기 그러네요.
브로커를 통해 endorsement만 받고 보험회사는 사고후 처음 연락한건데, 리스한지 얼마안되고 토틀 났습니다.
사고시 다친사람은 다행히없는데 차보험 회사에 다시물어보니 뭐 자기도 슈퍼바이저에게 물어봐야한다며 일단은 결과를 기다려보자고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리스비도 매달 내는상황이고, dui변호사에게 물어보니 나중에 커버가안되면 소송까지가야한다고합니다.
지금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가요?
보험관련 변호사를 선임해 보험회사를 고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빨리해야할것 같아서요.
  • 이원석 변호사
    08.22.2017 10:29:00  

    사고 당시 보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커버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보험을 들 당시 혹시 음주 운전을 할경우 커버러지가 안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었는지를 확인 해 보시는것과 이런 조항이 없었고 커버가 됐어야 했다면, 왜 커버가 안된다고 하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아신다음에 대응을 하셔야 할것으로 생각 합니다.

    차다 토탈이 났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새 차를 구입 하셔야 하기 때문에 차 렌트를 계속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8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