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내지 않은 차 사고인데 sue를 당했어요.

질문자: whrudgns  |  등록일: 08.04.2017 14:45:01  |  조회수: 3391
안녕하세요,

1 년 반 전쯤, 그때 당시 제 남자친구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 차를 타고 가던 도중,

어떤 여자가 옆에 멈춰 있는 레인에서 손을 흔들어 시선을 끌어 남자친구가 창문을 내리니까,

내 차에 예전 부터 있던 범퍼 스크래치를 가르키며 남자친구가 자기차를 박았다고 얘기하길래

남자친구가 그전부터 잇엇던거라며, 예전에 찍엇던 사진을 창문 건너로 핸드폰을 내밀며 보여줄려고 햇는데, 여자가 그냥 가버렸다고 했어요.

그러고 한두달 뒤에 highway patrol에서 내 차가 사고에 involve됫엇다고 편지가 왔어요.

아무래도 여자가 license plate번호만 적어간서 신고를 한 모양이에요.

저는 그 station에 남자친구와 찾아가 우리는 사고를 낸적이 없다고 written report를 제출하고 왔는데, 한참이 지나도 경찰쪽에선 연락이 없고, 그 여자 보험호사에서 $5600 을 물으라는 편지만 왓어요.

그렇게 기다리가다가 시간이 지난 후 그 여자 보험회사에서 저를 sue 햇더라고요.

사람이 와서 summons를 주고 갔어요.

저는 제가 낸 사고도 아닐뿐 더러, 경찰에 리포트 까지 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아는 지인을 통해


변호사 분이 그래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낫고 settleㅎㅏ는게 좋다고 해서 네고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4천불이나 내라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억울해서 라도 변호사 비 내고 싸우고 싶은데. 그런 사기꾼 한테 당하고 싶지 않네요.

도움 부탁 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07.2017 09:17:00  

    잘못을 한것도 아닌데 돈을 주고 합의 하는것은 좀 억울 하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연락을 해서 무고 한 사람을 소송을 했으니, 소송을 자진해서 취소을 하지 않을경우 법을 악용 하는것으로 해서 소송이 끝난후 변호사 비용을 다 청구 하겠다고 통보를 해 보시는것이 어떨런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