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후 수리비 청구

질문자: 허참나  |  등록일: 08.03.2017 21:00:59  |  조회수: 3155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우선 저는 현재 한국에 완전 귀국을 한 상태입니다.
이전 집 주인이 블라인드 교체, 부엌 선반 대리석 수리 등 각종 비용으로 $4000 이상 요구한 상태 입니다.

블라인드는 원래 상태가 좋지 않아 일전에 직접 와서 본인이 수리를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부엌 선반 역시 마찬가지구요.

일방적으로 메일로 연락이 와서 디포짓 줄수 없고 추가 비용 내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불행히도 처음 집 들어갈때 사진을 찍어 둔 것이 없어서 증명이 안되네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 이원석 변호사
    08.04.2017 09:10:00  

    이런 문제 때문에 세입자가 집이나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주인과 같이 집을 돌아보는 절차가 꼭 필요 합니다.

    결국 쌍방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고, 누가 더 신빙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결이 날것으로 생각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