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디파짓을 안줄려는 집주인. 도와주세요.

질문자: 토토로오  |  등록일: 07.19.2017 10:33:17  |  조회수: 3776
안녕하세요,

많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도움을 청합니다.
저랑 제 룸매가 이사를 하게 되어 약속한대로 1달 노티스를 주고 이사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돌변한 집주인 때문에 고민입니다.

분명 입주할 때 1달 노티스만 달라는 말 빼곤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그곳에 살게 됬는데
이제 와서 저의 디파짓으로 새 가구, 싱크, 화장실 타일, 청소, 카펫 등 고쳐야 한다고 합니다.

룸매가 대화를 해보니까 저렇게 돌변한 이유가 다름이 아니고 저의가 보낸 문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달 노티스를 줄때만해도 여자 둘이서 살아서 조용하고 깔끔해 너무 좋았는데 나가서 아쉽다고 축하한다고 해줬는데...
노티스를 준 바로 그 다음날 부터 집 보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미리 말해주면 좋은데 여자 둘이 있는 방에 정말 아무 말 없이 벌컥벌컥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 아침 일찍 자고 있는데도 들어오고..심지어 제가 집에 없을 때도 사람들을 데리고 저의 방을 들어왔습니다. 여자 둘이 편한 차림으로 있다가 놀라고 혹시 물건이 사라지진 않을까 너무 불편해서 사람들 데리고 올실때 제발 미리 알려만 달라 부탁드린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거에 기분이 상했다고 하네요...

룸매가 집주인 아저씨랑 대화했는데 대충 본인들이 집주인 (갑)인데 감히 그런 문자를 보내
기분이 상했고 괘씸해 그거에 복수로 디파짓을 안 준다라는 뉘양스 였습니다.

정말 정중히 부탁했고 무리한 내용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너무 억울합니다.

저희가 산 곳이 부엌과 거실이 있는 오래되고 낡은 반지하입니다.
거실에 자꾸 본인들이 안 쓰는 오래된 가구를 창고처럼 넣어두시길래
저희는 거실을 아예 안 쓰고 방에서만 활동했는데 이제 와서 몇십년도 더된 소파가 낡았으니 우리돈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고.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싱크대가 있는데 녹이 슬었는데도 저희가 살면서 청소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돈으로 바꾼다고합니다. (단 한번도 쓴적이 없는데 말이죠). 욕조에 있는 타일에 실리콘도 다시 넣어야 한다고하고..그냥 어떤 핑계를 대서든 디파짓을 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던 와중 비가 많이 와 벽에서 물이 새 제 침대와 물건 등이 다 젖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바로 전화를 해서 물이 새고 있다고 연락을 했지만 12시간이 지난 밤에야 사람을 불러줬습니다. 덕분에 제 침대와 옷 등이 다 망가졌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고" 라 아무런 배상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망가진 카펫을 저희한테 청구할까봐 두렵습니다.


디파짓은 $900불 입니다.
(둘다 대학생이라 저희한텐 너무나 큰돈입니다)
아무것도 망가트린것이 없고 청소도 열심히 했고 본인들도 그 문자를 보내기 전엔 인정하신 부분인데..
그동안 렌트비도 다 케쉬로 냈고 (check 을 가지고 가면 화를 내시더라고요)
계약서도 없고,(돈 받았다는) 주고 받은 문자랑 한인 계시판에 낸 렌트 광고가 유일한 증거입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7.19.2017 11:26:00  

    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줄려면 세입자에게 적어도 24 시간 노트스를 준 후에야 가능 합니다.  만일 건물주가 불 합리한 비용을 디파짓에서 제 할경우, 소액 재판을 통해 디파짓을 요구 하실수 있습니다.

    소액 재판 절차는 제 공지 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