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질문자: apejd77  |  등록일: 07.05.2017 20:22:44  |  조회수: 2664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가게를  서브리스로 운영중이에요

올해 1 월  가게주인이 인스펙션에 걸려서
1/15 부터 1/30 까지
공사해야해서  문을 닫으래서
1/1~1/14  까지의  렌트비를 지불했고

2/1 재오픈을 앞두고  하루전인
1/30에  공사가 안끝낫다
2 주 더 기다리라는 통보를 받았고

2/15 일 부터 다시 영업을 하게됫는데요
그때  주인이  2/15 부터 2/28 까지 렌트비
이야기를 하길래 

2 주도 아니고 1 개월이나
장사도 못하고 수입도 전혀 없는데 너무 한거아니냐
했더니  그럼  3 월부터 렌트비를 달라 해서
3 월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렌트비를 줬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번달에 계약이 끝나는데
제계약을 하지않고 이번달 말까지만 하겟다 통보를
했고  6월 카드값을 받으려고 오늘 만났는데
카드값을 못주겠다 저번 2/15-2/28  렌트안낸거
6월 카드값으로 받겟다  라고  합니다

이제와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
자기는 무조건 6월카드값을  2/15-2/28렌트비로
받을거고  돈 못주니까  저보고  하고싶은대로
하라는데 

제가 소액재판이나 수를 걸수있나요?
아님 그냥  똥밟았다 하고  끝내야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07.07.2017 11:16:00  

    일단 계약서를 검토 하시고,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비지네스를 운영 하지 못했을경우 어떤 책임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리스가 없거나 해당 사항이 리스에 없을경우 충분히 소액 재판을 걸어서 이미 내신 렌트도 돌려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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