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에 사인

질문자: cutesugar  |  등록일: 09.08.2017 16:43:11  |  조회수: 2661
안녕 하세요 저에 질문이 상법에 관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제가 하는 가게에 학생비자로 있는 종업원이 있는대 월급을 현찰로 주고 있읍니다 근대 6-7년 전에 애를 낳아서 (지금은 둘째 까지 있음) 애들 병원에 다닌다구 소셜 워커가 우리 가게에서 월급 받구 일한다는 것에 사인을 받아 가지고 오라구 해서 몇번 해줬읍니다 소셜 워커가 직장에 다니는 거랑 애들 병원에 다니는 서류는 별개 라구 해서요 IRS 하고는 절대 별거라구 해서 해줬는대 오늘 또 서류에 사인을 해달라구 하는대요 애들 병원에 다녀야 하니깐 근대 요즘 법이 많이 바뀌어서 서류에 사인을 안 해줬는대요 마음이 별루 안 좋내요 어떻게 해야 할지요 ? 사인을 해줘도 괞찮은지요 ? 정말 소셜 워커 말대루 IRS 하고는 별개 인지요 몇번 해준 서류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됍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11.2017 08:52:00  

    무슨 서류를 싸인을 해서 주셨는지 알수는 없지만, 당장에는 별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혹시 학생이 체류 신분 변경을 할떄는 문제가 될수도 있을것 입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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