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질문자: AandE  |  등록일: 09.11.2017 18:14:30  |  조회수: 3058
안녕하세요

친구와 같이 2베드 아파트에 계약해서 1년을 살았는데,
이제 1년이 끝나고 친구는 나가고 저는 계속 살 예정인데요

1. 1년후에는 month to month라고 하셨는데 , 매니져님이 계약서에 두 사람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저혼자 계약서를 다시 1년 계약으로 쓰라고 하십니다. 친구는 이미 나간다고 노티스를 드리고, 이사 나가겠다는 다큐먼트에 사인을 했는데,  제가 앞으로 month to month가 아닌 1년 계약을 꼭 새로 해야하는지요?

2. 만약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으면 저까지도 다 나가라고 하시는데, 아파트쪽에서 저를 쫓아낼 권리가 있는지요?

3. 만약  다시 혼자 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그후에 새로운 룸메이트를 구했을때, 아파트쪽에 룸메이트의 인포메이션을 공유해야하는지요?

4. 새로운 룸메이트를 구할때, 아파트쪽에서 인원수에 제약을 둘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12.2017 09:08:00  

    건물주가 1 년 만기가 되면 나가던지 아니면 1 년 리스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꼭 1 년 리스를 하셔야 합니다.  리스가 만기가 되면 건물주인은 비워 달라고 할수 있는 권한이 있고 테넌트는 더 이상 리스에 대한 책임이없이 나갈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만일 혼자 1 년 리스를 하시고 새로운분이 나중에 입주를 하신다면 아파트쪽에 통보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계약서에 몇명이 입주 할것이라는 문구가 있는것이 보통이고, 만일 아파트쪾에 허락 없이 방을 섭 리스를 줄경우 아파트 쪽에서 나가라고 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예 미리 리스를 하실때 한 사람이 더 입주 할것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하시는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소지를 없앨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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