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문의.

질문자: shlim  |  등록일: 09.11.2017 10:17:37  |  조회수: 2748
안녕하세요.

여러가지로 도와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회사에서 해주는 의료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가족 모두 )

와이프가 산부인과를 갔는데 가기전에 병원측에 in network 인지 확인했습니다.
( 보험 회사가 새로 변경되었거든요. )
in network 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요.
그런데 보험회사측에서 out of network 의사한테 진료를 받았다고

$1650 의 병원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측에 확인해보니 2명의 의사가 있는데
1명은 in network 이고 다른 1명은 out of network 이라고 합니다.
( 이 사실을 병원비가 청구 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
병원에서 예약 잡아준 시간에는 out of network 인 의사만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돈을 내라고 연락이 오고 병원측에서는 자기네 잘못 없다고만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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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12/19/2016 08:48 am
네, 감사 합니다.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문의를 해서 병원쪽에서 보험으로 진단을 받을수 있다고 했다면 당연히 청구한 비용을 내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만일 병원쪽에서 계속 돈을 청구 하고 콜렉션으로 넘길 경우 Medical Board 에 컴프레인을 접수하고 법적으로 싸우겠다는 편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주셨었는데,
저희가 지금 한달에 $100씩 해서 내고 있는데 콜랙션 컴퍼니에 넘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600 정도 패이 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닥터를 상대로  스몰 클레임을 할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
  • 이원석 변호사
    09.11.2017 11:20:00  

    콜렉션에서 연락이 오면 분쟁이 있는 크레임인것과 더이상  연락 하지 말라는 것을 통보를 하실수 있는데, 어쩌면 돈을 지불 하신것 자체가 본인이 돈을 내는것을 인정 했다고 상대가 대응을 할수도 있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병원쪽에 변호사를 통해 편지를 보내시고 콜렉션으로 넘긴것에 대한 문제와 병원의 실수로 이런 일이 일어 났기 떄문에 이번 일로 생긴 문제의 책임을 청구 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알리 시기 바랍니다.  혹시 병원의 잘못을 증명하실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어려운 싸움이 될수 있기 떄문에 가능 하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시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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