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질문자: Woori1234  |  등록일: 08.08.2017 18:23:17  |  조회수: 3555
몇년전 제가 아는 지인들 끼리 투자명목으로 소개만 시켜주었고 그런데 몇개월 후그 투자한사람이 돈을 주지 않고 잠적하였습니다.
근데 계속 그 채무가 저한테 책임이 있다고 저한테 갚으라고 합니다.
제가 싸인, 차용증, 보증을 선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가져간것도 아닌데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고 지금은 쌍욕부터 시작해서 고소하겠다고,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과, 없는죄도 만들어서 이야기하고있습니다.
밤에 잠도안오고 정신적충격과,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부터는 녹취할려고 합니다.
반대로 있지도 않는 일로 폭력적으로 협박하고 정신적 충격 받은것으로 변호사를 고용하고 싶습니다.

형사법인지, 민사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09.2017 08:45:00  

    상해를 하곘다는것은 형사 고발이 가능 하니 경찰에 보고를 하시고, 변호사를 선임 하여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통보를 하시는 방법도 병행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 하실필요 없이 간단히 처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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