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내지 않은 차 사고인데 sue를 당했어요.

질문자: whrudgns  |  등록일: 08.04.2017 14:45:01  |  조회수: 3441
안녕하세요,

1 년 반 전쯤, 그때 당시 제 남자친구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 차를 타고 가던 도중,

어떤 여자가 옆에 멈춰 있는 레인에서 손을 흔들어 시선을 끌어 남자친구가 창문을 내리니까,

내 차에 예전 부터 있던 범퍼 스크래치를 가르키며 남자친구가 자기차를 박았다고 얘기하길래

남자친구가 그전부터 잇엇던거라며, 예전에 찍엇던 사진을 창문 건너로 핸드폰을 내밀며 보여줄려고 햇는데, 여자가 그냥 가버렸다고 했어요.

그러고 한두달 뒤에 highway patrol에서 내 차가 사고에 involve됫엇다고 편지가 왔어요.

아무래도 여자가 license plate번호만 적어간서 신고를 한 모양이에요.

저는 그 station에 남자친구와 찾아가 우리는 사고를 낸적이 없다고 written report를 제출하고 왔는데, 한참이 지나도 경찰쪽에선 연락이 없고, 그 여자 보험호사에서 $5600 을 물으라는 편지만 왓어요.

그렇게 기다리가다가 시간이 지난 후 그 여자 보험회사에서 저를 sue 햇더라고요.

사람이 와서 summons를 주고 갔어요.

저는 제가 낸 사고도 아닐뿐 더러, 경찰에 리포트 까지 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아는 지인을 통해


변호사 분이 그래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낫고 settleㅎㅏ는게 좋다고 해서 네고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4천불이나 내라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억울해서 라도 변호사 비 내고 싸우고 싶은데. 그런 사기꾼 한테 당하고 싶지 않네요.

도움 부탁 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07.2017 09:17:00  

    잘못을 한것도 아닌데 돈을 주고 합의 하는것은 좀 억울 하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연락을 해서 무고 한 사람을 소송을 했으니, 소송을 자진해서 취소을 하지 않을경우 법을 악용 하는것으로 해서 소송이 끝난후 변호사 비용을 다 청구 하겠다고 통보를 해 보시는것이 어떨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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