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질문자: 여름달빛  |  등록일: 08.02.2017 06:26:57  |  조회수: 2642
대학원에 입학하려고 등록금 $3900을 체크로 지불했습니다 신분변경에 드는 비용(l-901 fee $200, 이민국에 지불해야되는 비용 $290)은 등록금에 포함된 금액이었으나, 저희 쪽에서  진행하는게 빠를것 같아 신분변경에 필요한  $490은 제가 지급하고 학교측에서 $490을 크레딧으로 넣어주였어요

 그리고 몇달 후 학교문제로 F1학생 입학이 취소되었고 저는 다른 학교를 입학해야만 했지요
 그래서 학교에 환불 요청했더니 제가 지급한 $3900만 환불해 주겠다고 합니다
 학교 납입 영수증에는 $3900불과 $490크레딧에 대한 내역이 있구요

 새로운 학교로부터 l-20를 받고 진행하려니 l-901 비용 $200이 또 지급되더라구요.. 처음 학교 지원했을때
 이민국에 낸 $290은 더이상 차지를 안하구요

 1. 제가 실제로 손해본 금액  $200만 요구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학교측에 제 크레딧 $490을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2. 만약 제가 돌려받을수 있는 비용이 맞다면 학교에서 크레딧 $200 혹은 $490은 안주겠다고 하는데 저는어떻게 해야하나요?
 
 (학교는 분교의 ESL을 SEVIS 허가 없이 운영하여 1년간 F1신분의 유학생만 입학이 안되고 영주권 시민권자는 다닐수 있는 현재 운영중인 학교입니다  저는 본교에 지원한거구요)

 적으면 적은 금액인데 학교 문제때문에 이민국로부터 신분변경에 불리하고 작용될수있는 힘든 상황이고 새로운 학교 지원하느라 시간도 지체되서 저로서는 억울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02.2017 08:50:00  

    물론 엄격히 따지자면 학교 문제로 신분 신청에 대한 서류를 다시 접수 하는 어려움에 대한 책임은 학교 쪽에 있긴 합니다. 학교 쪽에 $490.00 을 받으실려면 소액 재판을 하시는 방법뿐이 없을것 같네요.

    소액 재판 절차는 제 공지 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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