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장을 받았습니다 2가지 질문입니다

질문자: alex200  |  등록일: 09.23.2017 11:12:24  |  조회수: 2643
변호사님
아파트 파이넨셜 파트로부터 10일 내에 수리비용 3천5백불을 내지않으면 크레딧 기관에 보고하여 크레딧을 나쁘게 만들겠다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하지않은 너무 억울해서
부당한 일방적인 빚이라고 메일을 보냈어도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1.돈을 받을려고 아파트가 법적인 대응을 할때까지 좀 더 기다려봐야 하는지요?
2. 재정이 어려운 개인이 큰 아파트 회사를 상대로 스몰크레임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25.2017 09:35:00  

    콜렉션에서 연락이 오면 서면으로 부당하고 현재 dispute 을 하는중이라는것과 더 이상 이런 편지를 보내지 말라는것을 서면으로 30 일 이내에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쪽에서 먼저 소송을 해야만 하겠지요.  큰 회사라고 법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정당 하시다면 당연히 싸움에서 이기 실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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