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찾는 답변이 없어서요 죄송지만 한번 바주세요

질문자: Busyman  |  등록일: 10.02.2017 15:36:53  |  조회수: 24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아는언니가 살던집에 살고있는데요 그언니는한국으로 이사가면서 저에게 와서살라고 했어요 그언니는 주인한테 3개월후에 오겠다고 했나바요 저한테는 계속 살아도 된다고 했고요 여기이사올때 주인한테 제가 산다고 이야기 했고요 9월달 렌트비를 내고 2주가 지났는데 렌트비를 올리겠다며 돈을 더내라고 하고 아니면 9월말에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도 있고 2주만에는 나갈수 없다니까 그건 자기 알바 아니라고하네요 그래서 10월말에 이사가겠다고 하니까 렌트비 올린값 두달치를 내라는거예요 어차피 올리려고 했다면서 노티스도 없이 맘대로 올리고 이사 가는데 올린 렌트비를 줘야 하나요 아니면 다시 작성하고 렌트비를 올려받아야 정상아닌가요
  • 이원석 변호사
    10.03.2017 08:39:00  

    네, 같은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리스 계약서가 만기가 되면 집 주인은 30 일 (1 년 미만으로 살았을경우) 또는 60 일 나가라는 통보를 해야 합니다. 본인과 집 주인과 서면으로 어떤 계약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달 리스라고 해도 30 일 이사 통보를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만일 리스 계약 위반일경우에는 3 일 경고를 한후 퇴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퇴거 절차는 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보통 3 주에서 두달 까지 걸릴수 있습니다. 

    렌트는 달 리스일경우 30 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하고, 쌍방이 동의를 하지 않을경우 위에 언급한 절차에 따라 세입자를 내 보낼수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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