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T

질문자: Jamesleela  |  등록일: 09.28.2017 16:19:00  |  조회수: 2871
안녕하세요?

렌트컨트롤이 아닌 아파트를 소유 하고 있습니다.( city of Los Angeles)
사정이 있으셔서 5개월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달 새로운 three days notice 을 직접 전달 하였고,
시간이 너무 지나 2주전 이번달 까지 이사를 가던 아니면 해당 랜트 전액을 받기로 AGREEMENT 를 작성 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은 제가 가지고 있는 AGREEMENT 로 해당 집 LOCK (키) 을 법원 판결문 없이 변경 할수 있나요?

혹시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29.2017 08:44:00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계약서로만으로 퇴거를 시킬수 없고 계약을 위반 하면 3 일 경고장을 다시 주고 퇴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떄문에, 일단 퇴거 절차를 법원을 통해서 시작 하신후 소송의 쌍방이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 함으로써 상대가 계약을 위반 할경우 곧 바로 퇴거를 시킬수 있는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계속 시간만 낭비하고 그후 결국 퇴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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