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후 조치

질문자: Forever365247  |  등록일: 09.26.2017 13:14:27  |  조회수: 2894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의 조언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9314불 스몰클레임에 승소하였습니다.
판결문신청하여 받았고요 register는 아직 안했습니다.
1.채무자가 파산신청 chapter7을 신청하면 채무자가 가지고있는 모든빚을 갚을 의무가 사라지나요?
2.파산신청 판결이 나오기전에 register를 하면 약간이라도 효력이 있나요?
3.스몰클레임 판결의 효력은 10년이라하고 채무자가 결혼하면 배우자에게도 청구할수있다고 기사를 보았습니다. 맞는지요?
4.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고 회사를 다니는데 첵크대신 고의적으로 캐시로 임금을 받고 있다면 이것을 어찌할 방도는 없는것인지요?

바쁘신중에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족에게는 너무나 큰돈이어서 어떻 방법으로든 도움을 받기바라는 마음입니다.
매우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27.2017 09:29:00  

    상대가 파산을 신청 할경우 모든 채무는 없어지게 됩니다 
    판결문은 10 년 유효 하고 또 10 년씩 갱신을 하실수 있습니다. 파산을 하지 않는다면 결혼후에도 배우자의 이름으로 재산을 갖고 있다 해도 부부 공동의 재산이라고 인정을 받을경우 배우자에게도 크레임이 가능 합니다.

    캐시로 임금을 받는것을 확실히 아신다면 회사를 상대로 크레임을 하실수 있으실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