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디파짓 관련

질문자: Rookie7  |  등록일: 09.18.2017 13:06:03  |  조회수: 2946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나오게 되면서 디파짓을 돌려달라고 요청을했는데 켈리포니아 법으로는 21일내에 돌려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거의 한달반이 지나서 돈을 돌려받았고, 받은 금액에 페인트와 클리닝 비용으로 너무나 많이 charge 했는데 혹시 이러한 이유로 small claim을 할수있을까요?

아파트 나오기 몇달 전에 렌트비를 조금 늦게 냈다는 이유로 아파트 회사로부터 sue를 당해서 아파트 회사측에서 claim dismiss 시킬려면 본인들이 지불했던 변호사 비용 천불을 지불했던 적이 있어서 울며겨자 먹기로 지불했었던 적이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18.2017 16:18:00  

    죄송 합니다만, 렌트를 늦게 내서 변호사 비용이 지출 되었다면 건물주는 당연히 청구 할수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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