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가 집을 샀는데요..

질문자: Mj821206  |  등록일: 09.18.2017 11:22:02  |  조회수: 2790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희가 집을 사고 에스크로도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Seller도 집을 사고 있는 상황이었고 론닥이 저희가 먼저 끝나서
클로징 스테이먼을 줘야지만 Seller쪽도 끝이 난다고 해서 저희두 에스크로를 빨리 끝냈습니다
 근데 벌써 저희 소유의 집이 되었음에도 Seller는 저희에게 렌트비도 안주구 있습니다
말로는 9/17/2017 나가면서 그동안 자기들이 지냈던 기간 9일동안의 렌트비를 준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토요일날(9/16/2017) 전화가 와서 자기들 17일날 못나간다구 24일까지 있겠다고 하는데
 저희두 인테리어두 다시 해야 하구 벌써 전기 , 개스 , 물 두 18일 부터 저희 이름으로 서비스 해 달라구 미리 했는데..그리고 저희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기로 했던 집이여서 두 집다 이미 9월 말에 집을빼겠다구 미리 애기해 놓은 상황인데요..  셀러가 지금 토요일(9/23/2017) 아님 안된다구셀러쪽 에이전트랑 애기를 해서 수요일 까지 빼기로 했는데..
  본인들두 지금 돈이 많이 든다구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랜트비는 못주겠다고합니다 , 지금 에스크로 끝나구 산 9일 동안의 렌트비두 안주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토탈 12일의 렌트비중 9일만 준다고 합니다 ) 
이런경우엔 사기에 가깝다고 하는데
저희가 Sue를 할때 저희쪽 에이전트는 피해가 안갔으면 하는데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 이원석 변호사
    09.18.2017 16:17:00  

    사기라고 하기는 어려울수 있지만, 보아하니 셀러는 이미 이런 것을 계산하고 이쪽 에스크로를 빨리 크로스 하기를 원했던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변호사를 고용 해서 강력하게 편지를 쓰셔서 새로 내시게 될 집 페이먼트, 세금
     보험 포함해서 하루에 얼마 인지 계산해서 청구를 하시고, 만일 내지 않을경우 소송을 해서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 하곘다고 하십시요.

    본인 에이젼트는 본인이 포함을 하지 않을경우 소송에 연루 될 필요가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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