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하다가요..

질문자: Davidisaacmom  |  등록일: 09.10.2017 22:14:00  |  조회수: 2864
안녕하세요ㅡ변호사님.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제가 샵을 오픈하려고 공사견적을 보았고 없는 돈에 하려다 보니 저렴한 공사분

을 선택했습니다.다른 분들은 사실 시간이 맞지 않았고 이분이 공사기간도 맞고 해서요.

.공사비는 만 오천,동생가게 디파짓이 2500입니다

처음 계약할때 3분의 일,공사 중단에 3분의 일,마지막에 3분의 1을.지급하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하시더니 일군들 돈을 지급해야 한다.멀 사야 하는데

 돈이 없다 그러셔서 이왕 하시는거 잘 맞춰드려서 빨리 마무리를.지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돈을 드렸습니다.캐쉬반,첵크반 요구하시더라구요.맨처음 계약하실

때..저렴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자고 하셔서 저희는 펄밋작업 깉은것이

 없어도 되는 공사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첨에는 열심히 하셔서 저희 동생 가게

까지 맡아서 해주시기로 하고 진행하다가 이사람이 라이센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걸 알았습니다.처음애 라이센스 번호를 적어주시길래 그냥 믿었습니다

아무튼 중간에 돈을 다 지급하였고 동생 공사건은 디파짓을 해놓고 ..저희 돈을

 다 지급하고나서 공사를 끝내야 하는 날짜가 열흘이 지났는데도 해준다해준다

 하더니 인제는 연락 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동생 가게 디파짓해놓고 동생가게를 작업하려고 부셔놓고 로프

트기계를 뇌두고 갔고 저하고는 연락 두절입니다.어차피 연락이 되서 다시 한다

하더래도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한 나로서는 앞으로 이사람과 같이 하고 싶지 않

습니다.
이럴때 이사람에게 놔두고 간 기계(어차피 이 사람 소유는 아니고 댜여한거 같습

니다.공사업자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를 찾아가고 동생가

게 디파짓 돈이랑 저희 공사대금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 기계때문에 어차피 동생가게공사를 하게 되면 어디로 치워야 하긴 하는데

,제 포인트는 저희 기계가 아닌것을 함부로 손댔다가 저희가 오히려 당하게 될

지..이럴때 오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가령 변호사 선생님과 함깨 편지를 써서 그 사람에게 기계를 옮겨야 하고 너가

 공사를 다 하지 않고 돈을 다 받아갔으니 이 기계를 어떻게 할것이다 라고 할수

있는 저희가 자격이 되는지 사람과 같이 이기계에 대한 어떠한  접근 금지 신청

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건지.어떻게 해야지 돈을 받고 기계도 돌려주고 잘 마

무리 될수 있는지..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가장 좋은것일까요?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11.2017 09:06:00  

    사실 이런 일은 자주 생기는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 하기 위해 항상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을 고용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가주법은 라이센스없이는 공사를 할 경우 형사, 민사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고. 모든
     비용 (자제 비 제외) 를 다시 돌려 받으실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문제는 라이세스가 없는 분들 다수가 비용을 변재 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비용을 이중으로 쓰고 다른 컨트렉터를 고용 하는 경우가 비일 비재 합니다.   

    장비는 누구 것인지 모르겠기에 일단 돌려 달라고 하면 돌려 주는것이 좋을것 같고, 손해 배상 및 책임을 요구 하는 법적인 편지와 절차를 밟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액수가 만불 미만일 경우, 소액 재판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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