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엌 공사 후..

질문자: Causakim0  |  등록일: 09.05.2017 16:44:54  |  조회수: 3269
안녕하세요.
얼마전 시에서 인스펙터가 다녀간 후..
부엌 타일이 깨졌다며 아파트 측에 시정명령을 했나봅니다.
아파트 측에서 전날 밤(수요일)에 내일 고치러 온다길래
어찌할지 몰라서 고치라고 했는데..
또 다음날(목요일)에는 그 다음날(금요일)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진행해서..
13개월 딸아이 데리고 마땅히 갈곳도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이틀간에 걸쳐 공사를 하는 동안 전 아이랑 밖에 나가있었구요.
부엌쪽만 공사시 어떤 막도 치지 않았는지...
또한, 집 안에서 부엌싱크대 돌들을 잘랐는지 부엌 및 거실,
2층 침실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돌가루들이 다 날려서 두텁게 층을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1층 거실에는 아이가 사용하는 장난감들과 책들
그리고 아이 옷장까지 있는데 모두 돌가루 천지입니다.
아이옷장은 서랍 틈 사이로 먼지가 다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옷들 전부 빨래를 다 하느라 너무 고생하였습니다.
매니저에게 말하였는데..
매니저는 청소업체 저희가 부르고
집에서 못 자겠으면 호텔가서 자라며 사라지고
결국 저희가 다음날(토요일)청소업체에 연락하여
하루종일 청소를 하였지만 양이 너무 많고 업체 측도 다음 손님과의 예약시간이 정해져 있어 다 하지 못한 상태였고
연휴로 인해 결국 남은 것들은 저와 남편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월요일이 Labor day여서 토요일에 일하는 업체를 찾느라
너무 고생하였고.. 연휴에 놀러갈 계획도 다 무산이 되었습니다.
청소 후에도 상당한 양의 남은 먼지가 가라앉지 않고 떠다니며..
아직도 너무 많이 있어 목이 많이 아프고
눈과 콧속이 간지러우며 기침이 납니다.
이제 돌지나 13개월인 울 딸아이 역시
눈을 심하게 비비다 울고 기침에 콧물이 너무 많이
줄줄 흘러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병원을 가야할 것 같은데...
스웨이드 소파는 먼지 제거가 엄두가 나지 않아 버렸으며
토스터기 및 전기포트, 밥통도 버렸습니다.
둘 다 먼지제거가 되지 않고 특히 밥통엔 김이 나오는 작은 구멍들이 있는데.. 거기로도 들어갔을 생각을 하니 사용을 못하겠습니다. 또한 싱크대 안쪽 찬장들로도 먼지가 다 들어가서
쌀 및 오픈된 음식재료들은 다 버린 상태입니다.
공기청정기를 오다하여 기다리는 중인데..
남편은 더 이상은 못살겠다며 최대한 빨리 이사를 계획하여
이번주말이라도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에 갈 것이 확실합니다.
전 청소비용, 아파트 이사비용, 소파, 전기포트, 토스트기,
밥통, 식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것이며..
보상도 청구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아파트 측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진들은 다 찍어 놓았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할 문제인지
아니면 스몰클레임으로 해야 할 문제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이원석 변호사
    09.06.2017 11:48:00  

    네, 소액 재판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일단 아파트 쪽에 편디를 사진과 함께 보내시고 비용을 청구 하신후에 해결이 안될경우 소액 재판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