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settlement 후 채권자 파산시...

질문자: shawnch  |  등록일: 08.31.2017 09:50:49  |  조회수: 271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프로젝트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지불이 어려워서 공사 법인측과 settlement 계약을 하여 현재 매달 일정 금액으로 빚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헌데 최근에 채권자(법인)이 파산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저희가 계속해서 파산된 회사에 settlement 금액을 지불 해야 되는지 엳줘 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상대방이 법적으로 확실히 파산 되여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
그리고 채권자(법인)가 파산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도 몇개월동안 계속 그 회사 이름으로 체크를 보내고 있고, 보낸 체크는 계속 입금을 하고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31.2017 10:02:00  

    상대가 파산을 하였다면 사실 지불 해야 하는 돈도 파산 법원에 지불을 해야 하는것이 정상입니다.

    아직 판산 법원에서 돈을 파산 법원으로 내라는 편지를 못 받으셨다면, 1) 어쩌면 상대 회사가 파산을 하고, 선생님께 받아야 하는 돈에 대해서는 파산 법원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경우, 또는 2) 회사가 파산을 하지 않았을경우 일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상대 회사가 파산을 했는지 확인을 하실수 있으니, 일단 상대 회사가 파산을 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엄격히 말하자면, 상대 회사가 파산을 했다 하더라도, 돈을 파산 법원에 지불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입장이 크게 달라질것으로 보이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가끔 이런 경우 변칙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불법이기 때문에 변칙 방법은 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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