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row Ownership Title Unmarried Divorced Or Widow

질문자: Lemonldy  |  등록일: 11.14.2023 09:32:51  |  조회수: 398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어머니가 에스크로 중이셔서 서류에서 어머니의 ownership title,직위를 알아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어머니랑 아버지는 거의 10년 전에 이혼 서류 접수 한 뒤에  judgement of dissolution letter form FL 180-date marital status ends on Nov XX 2014. 그 밑 내용을 보면 Judgement of dissolution is entered. Marital status is terminated and the parties are restore to the status of single persons on Nov XX 2014.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판결을 받기 한 달 전인 Oct 2014에 돌아가셨습니다.
즉, 현재 escrow ownership title에 Unmarried Woman, Widow 과부가 아니라,
Unmarried woman, Divorced 이혼했으므로 미혼 여성(이혼)이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15.2023 09:25:00  

    이미 이혼 판결문이 2014 에 나왔다면, 아버님이 판결문이 나기전에 돌아 가셨어도, 판결문이 유효 하기 때문에 부동산 명의에
    결혼을 한 사람이 아닌 방법으로 타이틀을 받으면 괜찮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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