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이물질

질문자: Alrnr660  |  등록일: 10.13.2023 12:31:11  |  조회수: 1694
올 1월  coway에서 정수기를 3년에 렌트하였읍니다
5월 경  필터 하나 갈고 정기  점검 후  7월1일 사는 아파트가 대규모의 플러밍공사로 9-6 단수한다고 연락
마실물 보관하려고 물을 받다가  이물질이      리터당  1000개  이상  나오는거 발견
다음날  필터 다시 교체후    이물질이  또 나옴      컬플레인후  정수기 교체하기로함
단 재고가  없어서  임시 정수기로 교체 후        똑같은  이물질이  더 나옴   
7월말  새 정수기 도착      오픈박스 하고  설치    똑 같은 이물질이 나옴  (이때부터 완전 화 남)
항의후  coway 에서  물검사를 하자고함  (한국 코웨이 검사소로 보낸다함)  결과는  3주후 정상
이물질이  리터당 약 1000개 나온다고 항의    다시 검사하자고함  다시 2주후 결과 정상
단  이물질은  현미경 검사로  먼지라고 기록함 
새 제품이 온후  코웨이에서는 자신들의 방어만 생각하고  제품에는 손도 않됨
다시 물검사를  미국  렙에서 하자고함    했는데도 정상    탁도 (물흐림)에도 정상임
물 떠갈때 분명히  물에서 이물질이 떠다니는거 확인후 보냈는데도 정상임

법적인 도움이 필요 합니다      집에  간이식 환자가 있어서 더욱 민감한 사항 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16.2023 12:11:00  

    질문하신 사항은 법적인 질문이 아니라서 제가 답을 해 드리지 못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