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퇴거 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자: 아찌  |  등록일: 09.07.2023 16:33:25  |  조회수: 2643
안녕하세요.
현재 창고를 임대 해서 비즈니스 를 하고 있는데 만료는 내년 7월까지 입니다.
아들 놈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6월초에 서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실려갔고 수술 후 약 1달정도 후에 퇴원 하였습니다. 퇴원 하고도 다 나은 것이 아니라 양 손을 아직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집어 들 힘이 없어 비주니스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그 동안 기본 적인 온라인 오더만 보내주고 했습니다. 6월초에 사고를 당해 비즈니스 운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6-7월 렌트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주인인지 매니저인지 모르겠지만 사정을 얘기하고 2개월치 보증금 납부 한 것을 6-7월 렌트비로 처리하고 8월부터 월별로 납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창고를 싼 것을 얻으면 이사겠다고 했습니다. 너희도 들어 올 사람 있으면 한 달전에 얘기해주면 언제라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전 할 창고를 얻지 못하였고 8-9월 렌트비는 지불 했습니다.(현 비즈니스로는 렌트비도 납부 못 합니다.)
그런데 8월29일자로 법원에서 퇴거 하라는 우편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 서류를 받고 언제까지 비워줘야 하는지요? 또 나갈 때 까지 렌트비는 계속 납부 해야 하는지요?
계약은 내년 7월까지인데 이런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인지요?
두서 없이 길게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직접 찾아뵙고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08.2023 14:47:00  

    8 월 29 일자로 법원에서 나가라는 우편물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상황 설명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퇴거 소송이 이미 끝이 나고 판결문후에 세리프가 이사를 나가라고 5 일 통보를 받으셨다는 것인지 아니면 솟장을 받으셨다는것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정확한 자문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갖고 가까이 계시는 변호사님을 찾아서 상담을 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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