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이슈

질문자: wsfactorys  |  등록일: 09.05.2017 15:53:45  |  조회수: 2619
일전에 대답 감사합니다.

한가지를 더 여쭙고 싶은데요 - 그럼 혹시 4명의 주주가 나머지 한명에게 resignation letter을 주고 회사를 떠난 후에 (나머지 한명이 100% 주주가 되고) 새로운 비지니스를 오픈하는것에 문제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06.2017 09:17:00  

    소액주주로 부터 소송을 당하지 않을려면, resignation 을 받는식은 적합 하다고 볼수 없고, 회사를 팔거나 아니면 내 보내려는 분으로 부터 합법적인 합의하에 지분을 구입을 하시는 방법은 선택 하셔야 할것입니다.

    더 자세한것은 파트너쉽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를 검토 하시고, 결정 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자주 라디오나 지면을 통해서 말씀 드리는것이 파트너 쉽 계약서를 꼭 만드셔서 분쟁의 요소를 막아야만이 많은 소송 비용등을 절약 하실수 있다는것입니다.

    더 자세한것은 변호사를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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