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전 벌레때문에 집을 나갈시에

질문자: R123  |  등록일: 09.05.2017 20:38:13  |  조회수: 3972
안녕하세요.
하우스뒷채에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4월달쯤에 집을 계약하였는데 청소비로 350불 (non returnable)과 한달치 렌트비 양의 디파짓을 냈습니다. 청소비용도 비쌌는데.. 거미줄도 천정에 5개쯤 쳐져있었고, 바닥도 지져분하였으며, 서랍에서 큰 바퀴벌레하나가 죽어있었구요. 꼬리꼬리한 냄새도 나서 제가 천장까지 다시 닦고 주인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자기네들이 청소 후 확인을 잘 안했다 하셨습니다. 제가 증거사진 다 찍어놓았으니 청소업체에 한번 전화해보시고 반이라도 환불해달라니까 그냥 청소업체에 화만내시고는 돈을 따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지금까지 사는데 바퀴벌레를 하루에 한번씩 봅니다. 바퀴벌레 사진도 다 찍어놓았는데요. 전에살던던 사람은 바퀴벌레 얘기도 안했다며 제가 더럽게 사는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전에 살던 세입자가 쓰던 바퀴벌레약이 천정에 있었구요, 저는 이전에 바퀴벌레 있는 집에서도 살아본적도 없고 청소도 자주해서 그럴일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냐하셨는데, 제가 계속 요구하여 한달전쯤 업체를 불러 바퀴벌레약을 결국엔 뿌렸습니다. 약 뿌리러 오신분이 집 자체가 차고가 개조가 된것이라 구멍이 많다고, 바퀴벌레가 싫으면 이사를 가는편이 좋을 것 같다 말씀하셨구요. 그후 안보이는 것 같더니 1주일 전부터 또 바퀴벌레가 나오는데요,
이사가는 집 알아보는 것도 힘들고, 이사하는 것도 힘들어서 버텨보려고 했지만 스트레스받아서 더이상 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은근히 현금으로 렌트비를 달라고 하시구요. 이제까지 현금으로
 드린것은 영수증은 따로 아니고 제가 날짜와 비용에 대한 사인은 받아놨습니다.
제가 나갈 때, 렌트비가 늦어서도 아니고, 집 자체의 문제에 의하여 바퀴벌레 때문에 나가는 것인데요, 1년이 안되었지만 디파짓과 청소비용, 이사비용,을 모두 요구할 수가 있고 다 받을 수가 있을지요? 만약에 주지 않는다고 할시에, lahd 에 inspection 을 먼저 요구하여 그 분들이 오시고 난 후에 소액재판을 하면 더 증거가 되고 좋을까요? 그리고 소액재판을 하면 제가 요구하는것을 거의 받을 수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06.2017 11:51:00  

    일단 시에 보고를 하셔서 시에서 준비 한 리포트를 받으실수 있다면 나주에 소액 재판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요구 하는 액수을 다 받을지는 재판에서 선생님의 요구가 정당한지를 판사가 보시고 판단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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