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게 집에 낯선사람이 들어오려고 햇는데..

질문자: HJPK  |  등록일: 10.09.2017 17:32:11  |  조회수: 3411
새로 이사간 아파트가 아직 레노베이션 중인데
점심에 집에 혼자 있을때 발코니를 청소한다고 워커한명이 집으로 들어왓었고
같은 날 밤에 낯선 남자가 집앞에서 한참 서있다가 저희 집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햇습니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문구멍으로 보게 되엇고 한참을 오래 서잇어서 문에 잇는 구멍을 통해사진촬영도 가능햇고요 남편말로는 한손에 테이저(전기충격기)를 들고잇는거같다고 햇습니다.
집문이 전기문이라 그것으로 문을 열어보려고 햇던거 같습니다. 
바로 경찰을 부르고 리포트도 했지만 잡지는 못햇습니다.

아파트 메니지먼트에 이 사실을 알리고 일하는 직원중 한명인거같아 신원확인과 아파트 주민에게조심할수 있도록 알림을 해달라고 요청햇는데

자기 직원은 아닌거같다며 단순히 집을 잘못찾은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그후로 한달이 넘게 메니지먼트가 제 이메일에 대꾸조차 하지 않고 ignore하고 잇습니다.

그리고 몇일후에 알게된 사실은 저희 집 옆집에서 레노베이션 워커들이 단체로 생활하고 있고
주말밤마다 시끄럽게 술을 마시며 파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출근길에 그때 집에 들어오려고 햇던 남자가 작업복을 입고 서있는것을 보게되엇고 아파트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는것을 알게 됫습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자기들 직원이 아니라고 하고 어느협조도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할수잇다면 소송하지 않고 해결하고 싶은데 메니지먼트는 아예 무시하고 나몰라라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겟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10.2017 09:09:00  

    집에 들어 올려는 사람이 직원이고 그 것을 확인 했다고 한다면 경찰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집에 들어 올려고 한것이지만, 재산 피해나 어떤 피해를 받은것은 아니니 일단 아파트 쪽에 직원이 였다는것을 확인 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만일 문제시 아파트 쪽에서 책임을 묻겠다는것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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