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렌트관련

질문자: 리더tm  |  등록일: 10.09.2017 16:13:24  |  조회수: 2800
작은비지니스를 하고있습니다... 작은 여유분의 공간이 남아 스패이스를 다른분께 렌트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한달전쯤에 text로 한달후쯤 나가겠다는 notice를 받았고 이제 다음주가 1달이 되는 주입니다.. 저는 나가는 날짜에 맞춰 새로운 렌트할사람을 구한상태인데.. 이사람이 갑자기 못나가겠다고 합니다. 여러얘기를 하다가 official notice를 만들어서 보내줄테니 법원에서 얘기하자며 쫒아낼려면 쫒아내봐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새로 들어올사람은 이미 입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상태라고 하니 입장이 좀 난처해졌습니다.. 만약 이문제로 court에까지 가게됨다면지금 입주해있는 사람이 text로 준 notice는 legal로써 효력이 없는건지 긍금합니다.. text에는 한달후라고 대략적으로만 적혀있는상태고 정확한 날짜는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10.2017 09:06:00  

    말씀 하신 상황은 섭리스를 주신 상황입니다. 섭 리스 한분이 텍스를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쫒아 낼수는 없습니다.  법적인 퇴거 절차를 밟아서 퇴거를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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