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2

질문자: steve  |  등록일: 10.09.2017 15:01:00  |  조회수: 246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래 소송이라고 관련질문 드렸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A라는회사에서는 이미 2년전에 그물건에관해서 인보이스를 작성한 사람이 그물건을 받은걸 이미 확인한사항입니다 받아서물건을 돌려주지않거나 연락을안한상황이아니구요 이미 2년전에 그손님이물건을 가지고간거는이미 다 확인이된사항이고 인보이스발행한것도 저희회사가아닌 다른이름으로 돼있는것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10.2017 09:02:00  

    그렇다고 한다면 책임이 없으시 사실을 서면으로 상대 변호사에게 알리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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