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질문자: steve  |  등록일: 10.09.2017 08:53:02  |  조회수: 264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일이라 항상 명쾌하게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합니다 A라는 회사의 물건을 구입한적도 본적도없는데 저희한테 2년전인보이스를 결재하라는 변호사 편지를 받았읍니다 어느손님것의 물건을 리시빙한적은 있는것 같은데 그거는 손님이 물건을 한꺼번에 보내라고해서 받아서 보내준것뿐인데 A라는회사의 물건을 구입한사람이 결재를못한다고해서 물건을 받아주기만한 회사에 결재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인보이스도 저희회사로 발행한것이아니고 다른회사이름으로 발행이된 인보이스이면서 저희한테 결재를 요구할수있는건지요 이런식이라면 예를들어 저희가 UPS나 다른 트럭킹으로 물건을 쉬핑했을때 그손님이 결재를 안했다면 UPS나 트럭킹회사들이 리시빙했다는 근거로 모든 쉬핑회사에 책임을 물을수있는 근거가 되는데 이런식으로 선량하게 비즈니스 하는 회사를 걸수있는지 모르겠네요 금액은$4.000불정도되는것같습니다만 저희한테 보낸서류에는 저희회사에 관한 인폼은 딜리버리TO저희회사밖에는없습니다 그것도2년전이구요완전히 하나의 사기같은 문건을 가지고 결재를 요구해도되는건지요?
1.변호사 사무실에 저희가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대응을 해야하는지요?
2.이런황당한 문건을(저희회사로 발행이된 인보이스가아닙니다 더군다나 전부손으로쓴 서류입니다) 근거로 저희회사에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한 회사를 상대로 제가 액션을 취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이런 괘씸한 상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09.2017 09:21:00  

    억울한 입장은 이해 합니다만, 물건을 잘못 받았을경우 받은 사람은 본인것이 아니고, 잘못 받았다고 보낸 쪽, 또는 배달한 회사 쪽에 통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후 상대가 물건을 가져 가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의무는 없는것입니다. 

    만일 물건을 받으신적이 없다면 당연히 상대는 선생님 께서 물건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 해야 할것입니다. 

    혹시 물건을 받으셨고 돌려 줄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받은 물건이 과연 상대가 요구하는 싯가가 있는것이를 알아 보셔서 배상 액수가 정당한것이지를 확인 해 보셔야 할것입니다.

    상대가 편지로 이런 청구를 했다면 당연히 무시 하지 마시고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대응을 하지 않은 자체가 인정한것으로 인식 될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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