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집주인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을 하우징을 통해 구두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전주인으로부터 명의 변경된 것에 대해 어떤것도 전달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렌트를 홀드하고 새주인이 누군인지 문서로 확인한 후 낼수 있는건가요? 일년 리스 계약은 지났는데 새주인과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인가요? (렌트컨트롤 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전주인 이름으로 다시 같은 퇴거소송을 할수 있는지알고 싶습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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