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관련 - 소송

질문자: Bob82  |  등록일: 09.25.2017 19:28:19  |  조회수: 2511
세금보고를 세무사에게 맡겼는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금 보고를 처음 하는 해이기도 하고, 아내의 신분이 걸려 있어서
어설프게 하기 보다는 맡겨야 겠다 생각하고 세무사에게 맡겼습니다만,
6월이 지나고 8월이 지났는데도 프로세싱 중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정보를 IRS에 입력하고 찾아보니 세금보고가 안 되었다고 나옵니다.

세무사에 계속이 따져도 연락도 안 받고..
업무태만의 이유로 세무사를 고소할 수 있나요? 6월이 지났는데 세금보고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영주권 2년차이며, 아내는 제 신분 하에 영주권 수속 중 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26.2017 12:23:00  

    회계사님께 여쭈어야 할 질문이지만 제가 아는 상식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세무사 가 세금 연장 을 접수 했을지 모르고, 만일 세금 연장 신청을 접수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늦게라도 할수 있으니, 다른 회계사님을 빨리 찾아서 문제를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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